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알코올 수입 및 판매 라이센스2 -655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04/28 18:25

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V.알코올 수입 및 판매 라이센스 

태국에서 알코올 음료를 제조,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한 2개의 법이 있는데, 1950년에 제정된 주류법(Liguor Act)와 2008년에 제정된 알코올 음료 통제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이다. 주류법에서 주류(spirit or loquor)라 함은 어떠한 형태로든 알코올이 포함되고 마실 수 있거나 물이나 기타 음료와 혼합하여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이 알코올에 대한 주세를 징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법에 따라 알코올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규제 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알코올을 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세국으로부터 알코올 판매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주류법은 알코올 라이센스를 가진 자가 20세 미만 또는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알코올 음료의 판매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밤 12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도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 교육기관이나 종교지역 내 또는 근처에서 술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가.알코올의 수입

태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알코올을 수입하려면 소비세국에 수입허가 신청서(SOR.2/74)를 작성해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입 후 유통(태국내 판매)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관련 서류가 달라진다. 유통을 위한 수입허가 수수료는 200바트이며, 유통이 아닌 수입 허가 수수료는 50 바트이다.

알코올의 수입과 관련된 세금은 아래와 같으며, 최종적으로 수입 주류에 대한 세금 부담은 대략 400% 정도가 된다.

1.수입관세(Customs Import Duties)는 종가(specific rate), 종량(ad valorem rate) 또는 복합한 방식으로 과세하며 일반적으로 5% 내지 60%이나 FTA 또는 AFTA에 따라 면제 또는 5%까지 감세될 수 있다.

2.소비세(Excise Tax)로 수입되는 품목에 따라 다른 세율(1% 내지 50%)을 적용한다.

3.부가가치세(VAT)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7%를 적용하되 수입원가에 수입관세와 소비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4.지방세(Local tax), 태국건강세(Thai Health Tax), TV세(TV tax)는 각각 10%, 2% 및 1.5%를 적용한다.

나.알코올의 판매

태국으로 알코올을 수입해서 매장에서 다른 판매업자 또는 본인의 식당 또는 바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소비세국로부터 알코올 라이센스(Type 1)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 판매 라이센스 신청서 (SOR. 2/64)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라이센스 수수료는 연간 8,250 바트이다. 

알코올 판매 라이센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 연간 수수료, 
    ** : 라이센스 발급 시 1회 수수료